▲합작투자계약이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개 상대방 주식양도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하는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두게 된다. 주식양도제한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또는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Lock-up' 규정이 특히 많이 사용된다. 합작거래를 하는 경우이든, 새로운 지분투자를 통해 기존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이든, 합작 상대방 또는 주주 간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상대방을 적절히 묶어두고자 하는, 즉 그 상대방의 주식양도를 적절히 제한하고자 하는 필요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는 규정이 바로 'Lock-up' 규정이다.

이런 'Lock-up' 규정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굉장히 흔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의외로 해당 규정의 위반이 문제 될 경우에 그 위반 당사자의 상대방이 적절히 구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막연히 계약 위반이 있으면 마땅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필요하다면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에서 'Lock-up' 규정의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도 인정되지 않고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가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인정돼야 하고, 또 가처분을 통해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 즉 보전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런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우리 민사집행법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 또는 그에 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효한 'Lock-up' 규정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보전 필요성은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Lock-up' 규정 위반시 그 상대방에게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여타의 다른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소명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금전적 손해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따라서 금전적 손해만을 이유로 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 요컨대, 'Lock-up' 규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제로 위반 당사자의 상대방이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 가처분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용이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적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선 'Lock-up' 규정 위반 상대방이 보호받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고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Lock-up'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주장 및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관념적으로는 계약 위반이 있었던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만, 실제로 다수의 경우에 있어 Lock-up 규정 위반으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주장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로 인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는 있지만,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인 손해액의 주장, 입증에 관하여는 난점이 있다. 또,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손해의 주장, 입증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즉, 'Lock-up' 규정 위반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Lock-up' 규정을 둘 때, 위약금 또는 위약벌규정도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실제에서는 우리 쪽의 입장만을 계약에 반영할 수는 없어서 위약금이나 위약벌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Lock-up' 규정의 실효성을 최대한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 가급적 위약금이나 위약벌규정을 계약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위약금은 민법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법원의 재량에 의해 감액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위약벌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Lock-up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Lock-up'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는 입증이 쉽지 않은데, 그와 같이 입증 가능한 손해규모가 작은 상황에서는 법원의 위약금 감액이 훨씬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요컨대, 'Lock-up' 규정 실효성을 최대한 강하게 하고자 한다면 위약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 김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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