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김예원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촉각을 세워온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안도하며 잠정 중단했던 이란과의 원화무역결제 업무 재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지만, 예외국의 원유 수입은 허용한 것이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향후 180일 동안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으로 지정되면서 이 이슈와 관련해 촉각을 세워온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란 정부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대금을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중앙은행 원화결제계좌에 쌓아두고, 우리나라 기업의 이란 수출대금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무역 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두 은행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발표를 앞두고 이란과의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예외국으로 인정받더라도 업무 재개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변동사항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법률 자문과 변동사항 체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어서 정확한 재개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도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검토 후 재개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업무 재개 시 인도적 물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 범위와 품목에 대한 발표 내용을 파악한 뒤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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