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만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증권사 등이 투자한 약 1천600억원의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채권단은 지난 9월 CERCG측이 제시한 자구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CERCG에 전달했다.

당시 CERCG는 2020년까지 해당 채권에 이자만 지급하고 2025년까지 5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CERCG측이 자구안에서 제시한 자금 상환 기간이 상당히 긴 데다 실제로 상환될지도 불확실하다며 증권사 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에서 해당 ABCP를 판매한 담당자를 형사 고소했다.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해당 ABCP를 되사겠다고 사전에 약속했지만, 상품에 문제가 생기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한화투자증권의 해당 ABCP 판매 담당자가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한화투자증권 본사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고의든 과실이든 누군가는 분명 잘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ABCP를 유동화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이후 금감원은 이번 ABCP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주관사뿐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과실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금감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증권사 간 소송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긴 소송전을 통해 일부는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겠지만 증권사 간 신뢰도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ABCP에 가장 많은 자금인 500억원을 투자한 현대차증권은 지난 2분기 225억원을 이미 손실 반영했으며 이번 주 만기일 결과 등에 따라 4분기 추가 손실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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