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지난달 29'큰손 개미'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개장 시간에 앞서 이용 중인 D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실행했다. 그러나 접 속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위변조된 앱이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떴다. 개장 후 10시 정도가 돼서야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장 초반 한때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 후 급반등세를 연출했던 날이어서 좋은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날 지수는 1.5% 급락세로 끝이 나며 A씨의 손실은 더해졌다.

지난달 8일 펀드매니저 A씨는 개장 시간에 맞춰 M증권 HTS를 열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에 'YES'를 누르고 기다렸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으로 '타 기기에서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도한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이날도 코스닥이 6거래일 만에 1% 가까이 반등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운용하던 그는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다.

최근 주요 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인해 주식 거래에 차질을 겪은 투자자들이 속출했 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면서, 증권가 전반의 보상체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증권사는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비상주문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해당 고객에는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일부 비상 시스템 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경우, 전화 연결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

주요 증권사는 전산 장애가 확인되는 동안 발생한 주가 변동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않는다. 비상주문을 넣고 난 후, 시세 지연이나 체결지연 등도 주문 장애의 범주 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전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다는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산 장애로 매매 타이밍을 놓쳤음에도 시스템 오류와 투자 손 실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개인 투자자 중에는 신용 거래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경우 타사로 계좌를 옮기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증권 사들이 배짱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투자자는 "최근 전산 장애 과정에서 지점과 통화도 어려워 비상주문을 넣을 수 없었다""로그인조차 되지 않았는데, 주문 내역을 증명해야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산 장애 등으로 타사로 계좌를 옮긴 사람들도 많은데 계좌 이관에 따른 수 수료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은 투자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다"고 하소 연했다. (산업증권부 황윤정 기자)

yjhwang@yna.co.kr

()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