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새 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 임대료 9만8천원~42만6천원)되며, 특히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천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상~85㎡ 이하 주택 중 2룸(방 2개 이상) 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가격과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 도시 등 전국이 대상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 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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