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GA)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GA가 급성장하며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교육을 통해 부실모집 및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부천, 천안, 원주, 전주, 포항,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금감원은 GA 주요 법규위반과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현황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 내용과 보험사기 및 사기 연루자에 대한 제재 사례도 공개한다. 불완전판매 방지 및 내부통제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GA 공시사항 및 신고업무 처리 절차도 소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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