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앞으로 해외직구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 관세청과 협업해 올해 초부터 진행돼왔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고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할 수 있다.

시범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 운영)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해 비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감소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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