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퇴직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두고 금융투자협회 퇴직자와 회사 간 소송전에 휩싸였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한 퇴직직원은 사측에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은 다른 곳으로 이직할 목적에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금투협 사측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선임해 대비하고 있다.

양측 분쟁의 발단은 '준퇴직제도'에서 비롯됐다. 이 제도는 과거 금투협이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 당시 양 측의 취지가 서로 달랐던 탓에 최근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게 됐다.

당시 사측에서는 희망퇴직 신청 시기를 놓친 나이 든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이직과 전직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투협이 수년간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형태만 남아있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됐다.

금투협이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당시 전체 인력 약 250명의 10%를 웃도는 30명 안팎의 인력을 감원했다.

금투협은 수년 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그간 노조와 협상할 여건이 여의치 않아 미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수 전 금투협회장 시절에는 노조와 사측 간 관계가 좋지 않아 협상에 나서지 못했다. 또 지난 2015년 6월 전임 노조위원장이 미신고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져 잔여임기 1년을 남기고 중도사퇴한 후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지 않으며 지난 2년여간 집행부가 공석인 상태였다.

현 노조인 금투협 제20대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7월에 공식 출범했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 관계자는 "준퇴직제도는 과거 희망퇴직 신청 시기를 놓친 고령의 직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번처럼 이직을 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게는 지급한 선례가 없고, 금투협은 회원사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직 목적의 직원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평소 인력정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준퇴직제도 도입 당시 노조는 직원들의 이직과 전직을 돕자는 취지에서 합의를 했던 것"이라며 "노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맞닿는 부분이 있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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