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개인 투자자들이 급락장에 맞서 기관의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여계약 해지, 상한가 허수 주문 내기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증권사와 맺은 주식 대여계약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증시 급락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면서 개인들의 분노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중단하고, 기존에 대여한 물량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액주주들 사이 주식대여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욱 확산했다.

상당수 증권사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활용해 대여 이용계약을 맺고,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기관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기관이 차입한 주식에 대한 대여 수수료와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 주식을 빌려준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돌아간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대여를 통해 받는 수익은 50bp(1bp=0.01%) 내외다. 개인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수익원이 아님에도, 이를 통해 이뤄지는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이에 소액주주들 사이 주식 대여계약을 해지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공매도 세력은 주식을 매수한 후에 상환해야 한다. 이는 해당 주식의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종목 주주 게시판 등에는 개장 전에 보유한 주식을 상한가에 매도 주문을 걸자는 독려도 이어졌다.

주식 대여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이 걸려있을 경우 이를 대여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주가 하락으로 쏠쏠한 수익을 본 기관이 숏커버링(대여 주식을 공매도한 후 판 수량만큼 시장에서 다시 매수하는 것) 시점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하루에만 개인 반대매매 물량이 1천억원을 넘는 등, 급락장에서 개인의 피해가 컸다"며 "어떻게든 자신의 계좌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장에서 개인의 주식 대여 규모가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허수 주문으로 인해 매도 물량이 크게 쌓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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