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업 임원 요건을 본인가 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절차를 변경했다.

금융위는 7일 부동산신탁업 인가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당초 공지했던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예비 인가 신청서에 임원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이번 부동산신탁업 인가의 경우 다수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본인가 시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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