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2021년부터 건설업 업역규제가 없어지고 2020년에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이런 내용의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건설업의 변화를 위해 지난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노사정은 7월에 혁신의 기본 방향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선언식은 노사정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출한 구체적인 혁신방안에 합의하는 자리다.

우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던 업역을 유예기간 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애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전문(종합)건설업체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상대업역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10억원 미만 공사에는 종합건설사끼리 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세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건설업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현재 자본금을 최대 12억원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2020년이 되면 현재의 50%만 마련하면 된다.

시공능력과 관계가 없는 자본금 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기술자 확보 요건은 강화된다. 기술자의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 경력을 요건으로 추가해 건설사의 시공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나치게 세분돼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업종 체계도 개편된다.

우선 분쟁이 잦고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안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29개로 나뉜 전문업종이 통합돼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로드맵이 시행되면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건설업계가 재편되면서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넓어지고 직접시공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로드맵 이행과 관련해 국회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협의하는 한편 건설업계, 노동계 등과 계속 소통하며 로드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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