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민영화와 함께 2014년 해체 수순을 밟았던 우리금융지주가 4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지만,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주식매수청구 가격 아래로 내려간 주가 부양이 필요한 데다, 우리금융 출범 이유인 비은행 부문 강화도 당분간은 어려운 상태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장직 겸직도 한시적인 것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사 설립을 인가했다.

인가에 따라 우리은행은 내년 1월 우리금융지주를 정식 설립한다.

2001년 4월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사로 출범했다가 2014년 11월 우리은행에 합병되며 해체된 지 4년여 만에 금융지주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6곳을 완전자회사로 두며,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 자회사로 남겼다가 추가 검토를 거쳐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한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금융지주사로 새롭게 출발하지만 풀어야 할 난제도 쌓여 있다.

당장은 주가를 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인 1만6천79원 위로 부양해야 한다.

우리은행 주가는 금융지주 전환 계획을 밝힌 지난 6월 1만6천 원대에서 거래되며 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을 웃돌았지만, 증시 약세에 따라 지난달에는 1만5천150원에서 저점을 형성했다.

이날도 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 이하인 1만5천750원에서 거래가 마감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15일 주주 명부를 확정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주주 명부를 폐쇄한 후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주주들로부터 합병 반대 의사 통지를 접수한다.

주가가 현재처럼 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맴돌 경우 주주들의 주식교환 반대와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하고 우리은행은 자본부담을 짊어질 우려가 있다.

금융지주사 전환의 주된 이유인 비은행 부문 강화도 난관이 예상된다.

당초 우리은행은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인수·합병(M&A)을 위한 실탄 마련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면 자회사 자산에 현재와 같은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이 자본비율 계산시 적용돼 자본비율이 10% 내외로 급락한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승인 심사를 거쳐 1년여간 시범 운영해야 한다.

일러야 2020년부터 내부등급법 적용이 가능하고 자본비율이 올라가며 대형 M&A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에 따라 당분간은 대형 M&A보다는 일단 가능한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과 부동산신탁사 인수 또는 인가 추진, 캐피탈사 인수 등에 힘쓸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은행 자회사로 남는 우리카드와 우리종금도 2년 내로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19조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카드사와 종금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고, 출범 당시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면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상장사인 우리종금의 경우 기존 주주들을 설득할 주식 전환 비율을 만들고, 우리카드는 지분 교환이나 매입 등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문제 역시 불씨로 남을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한 우리은행 주요 주주들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직을 1년여간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직을 한시적으로 겸직하는 데 따라 분리 때 또다시 회장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할 때 대부분 현 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행장만 새로 선출한 데 따라 우리금융지주도 관례를 따르고, 지배구조 문제는 쉽게 가라앉을 확률도 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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