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보고서 감리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감사보고서 감리는 ▲금융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해 조사를 의뢰한 경우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회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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