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당 승환계약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돌입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약 한 달간 승환계약으로 의심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는 금감원이, 100명 미만인 중소형 GA는 생·손보협회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GA 소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계약을 새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GA 영업이 급성장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등 승환계약으로 의심받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통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상품에 재가입하면 승환계약으로 의심된다. 또 신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도 승환계약에 포함된다.

승환계약은 설계사들이 신계약 수당을 받기 위해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엄연한 편법영업으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부당 승환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승환계약으로 판단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설계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GA 소속 설계사들의 승환계약 문제는 그동안 보험업계의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부당승환계약을 점검한 결과 10개 손보사에서 총 2천200건이 적발됐다. 이 중 90% 이상이 GA 설계사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 준다거나 다른 보험상품 보장 조건이 더 좋다며 새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승환계약으로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에 기존 가입사에 계약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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