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자리 5만500개가 감소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는 16조원에 달하는 생산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통상임금소송에서는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도 이전의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서 "통상임금소송의 핵심쟁점은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와 기업의 신의칙 항변 적용 여부"라며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의 증가는 결국 기업의 자동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동차산업 등 기계 조작·조립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는 일자리 대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그는 또 신의칙 적용이 배제돼 자동차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대기업 중심의 완성차 부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중견업체가 공생하는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도 16조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수당의 추가 부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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