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의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8일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부상자의 경우 4년 사이에 185%나 증가했고 출동 건수도 2015년 63만197건에서 2017년 80만5천194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보험거절 사례가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너무 좁아 대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복지법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하여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시ㆍ도별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ㆍ상해ㆍ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해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 의원 대표발의로 강병원, 고용진, 김경협, 김병욱, 김성수, 김정우, 박정, 송옥주, 신경민, 안민석, 원혜영, 이규희, 이철희, 장병완,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제윤경, 최운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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