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 무너져"

"국민이 잘살아야 기업 지속해서 성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결과물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했으며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잘살아야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고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고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며 기업은 기업대로 자신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잘살아야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기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고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 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해 사익 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를 해소했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다"며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으며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갹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다"고 했다.

그는 "이런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되고 경제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대리점법), 협력이익 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 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며 "경제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하며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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