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금리 부당산정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정부가 하도급분야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또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을 업계와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내놓는다. 금융권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정경제가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추진팀장을 맡고 있는 공정위는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분야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체결단계에서 서면 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밀출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도 업계와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점단계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운영단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을 한다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이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도 막을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비용을 30% 부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대규모 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객관화·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을 세분화한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공정위, 금융위, 산업부, 중기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당·정·청 인사 28명,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대기업·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도 함께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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