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지난해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구속되고 손교덕 전 경남은행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행장 유고 사태를 빚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뒤늦게 행장 직무대행 순서를 다시 정했다.

행장 유고시 사실상 상임감사가 직무 대행을 맡도록 잘못 규정돼 있던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것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산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최근 행장 유고시 직무 순서를 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은행장 유고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사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개정 전 부산은행은 은행장 유고시 사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은행장과 사내이사가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경남은행은 은행장 유고시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이사회가 정하는 자의 순으로 행장 대행을 맡도록 했다.

현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두 행장과 상임감사만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개정 전 지배구조 내부규범대로라면 행장 유고시에는 또 다른 사내이사인 상임감사가 행장 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대부분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행장 직무를 맡기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감사를 제외한 사내이사가 행장을 대행하거나, 감사를 제외한 사내이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이 행장 대행을 맡도록 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이처럼 행장 직무 대행 순서를 다시 정한 것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지주 회장과 사장, 행장의 구속으로 장기간 유고 사태를 빚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성세환 전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후 BNK금융은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하고 9월에야 김지완 현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성 전 회장이 겸직했던 부산은행장 역시 같은 기간 직무 대행 체제로 유지하다가 빈대인 행장을 선임했다.

김지완 회장 취임 후 손교덕 전 경남은행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황윤철 BNK금융 부사장이 새 행장에 선임됐다.

한편,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보다 상위 규정인 정관에는 감사위원이 감사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맡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데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이번에 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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