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하락해도 집만 반납하면 되는 '비소구 적격대출'이 이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신청분에 비소구 방식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만약 3억 원인 집을 1억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산 뒤 집값이 1억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차주는 집을 넘기고도 3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비소구 대출을 받으면 집값을 넘어선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비소구 적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원 이하에만 가능하며,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연 3.25∼4.16%)과 같다.

금융위는 그간 국정과제 차원에서 비소구 적격대출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보금자리론에도 비소구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물 외 추가로 재산이나 봉급까지 압류되는 취약차주가 생길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15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된다"며 "이로써 정책 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비소구 방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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