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처럼 실생활에 밀착한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 설립을 위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10억~30억 원으로 완화한다.

최소 자본금을 내면 소액·단기보험사에 허용된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과 자동차·보증·재보험·원자력보험·간병보험 등은 제외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별 보험금 상한액을 예금자보호 수준인 5천만 원으로,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도 500억 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보험 기간은 1년으로 단기 상품만 취급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모집 보험계약의 50% 이상을 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기준은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금융위는 올해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 보험사 위주로 이뤄져 2016년 기준 종합보험사의 자산비중은 생명보험업계 99.5%, 손해보험업계 92%에 달했다.

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도 300억 원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1~2년짜리 소액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1천만 엔(약 1억 원)의 최소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올해 9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보험업에 대해 보험사의 진입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 인허가 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 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손해보험산업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빅4'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60∼80%를 유지하면서 집중시장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기존 종합보험사들보다는 인슈테크 스타트업 등이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 사업모델을 검증받고 특화보험사 설립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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