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국내외 증권사의 공매도 사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은 구 증권거래법의 형사벌 조항을 삭제하고, 법 허용을 넘어선 공매도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그 사후 제재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도 사전 규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과태료를 늘리는 사후 제재가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엄 상무는 "공매도를 하는 주체는 주로 기관과 외국인으로 기관은 잔고를 수탁은행에 맡기고, 외국인은 자체 보관 기관에 잔고를 가지고 있다"며 "금융실명제 법에 따라 잔고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차입 공매도 등을 사전적으로 막는 것은 힘들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쉽지가 않다"며 "돈에 대한 제재를 주는 것이 더욱 현실적으로, 기존 5천만원의 과태료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에 마련된 공매도 규제 조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규제에 따르는 예외 조항들로 인해 규제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공매도는 수년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았던 사안으로,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기존 공매도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야한다"며 "각종 규제 방안들이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열 자문위원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서 업틱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예외 조항이 무려 8가지에 달한다"며 "현선물을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 개별 종목 선물 거래에 대한 차익거래, 선물거래 헤지를 위한 주식 거래 등이 예외 조항에 속하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공매도 잔고공시제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자문위원은 "공매도 잔고공시 시 공매도 실행 주체가 공개되지 않는다"며 "모두 증권사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 증권사는 거래 창고일 뿐이며 실제 주체는 운용사와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프랍 트레이딩(자기매매)을 하는 기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열종목 지정에도 4개의 조건이 선행되야 해 이 중 한 두 조건만을 회피하며 지정제도에 걸리지 않는다"며 "심지어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어 증권상품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헤지 등에는 공매도가 허용돼 이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