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코스피200 지수 편입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패시브(지수 추종 상품) 운용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취에 따라 코스피200 지수 관련 상품을 운용하는 데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가 이번 사안을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이 내용만으로 코스피200 지수 내에서 편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수 구성종목 제외 사유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기타 상장폐지사유 발생 시에 해당된다.

다만, 인덱스 운용역 입장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올라가게 되면 당장 거래 정지 이후 관리종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코스피200 지수에서 곧바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거래정지 기간 중 관리종목이 되면서 코스피200 지수에서 편출됐던 사례가 있어 (상폐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이런 부분이 재연될지에 대한 패시브 운용역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정지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2019년 지수 정기 변경 때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편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수 정기변경은 평균 거래대금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동시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중호 연구원은 "시장 일부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돼 거래정지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경우 거래정지 상태가 아니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시브 운용역의 고충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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