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마케팅비용 축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카드사 마케팅비용은 소비자혜택으로 급격한 축소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시장규모를 키워 결제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케팅비용의 90%는 카드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마케팅비를 줄여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전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카드사 마케팅비용의 절반 이상은 카드 기본 서비스(할인 등)를 고객이 자율적으로 어디서 쓸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마케팅비용의 대형업체 쏠림은 자연스러운 소비성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마케팅비용 6조724억 원 중 순수 광고선전비는 2천83억 원으로 3.4%에 불과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카드상품에 직접 탑재되지 않은 일회성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비용은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대형가맹점 사용분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연 매출 10억 이하 일반가맹점(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마케팅비용 반영 한도를 0.2%로 낮게 설정해 운영 중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마케팅비용 축소에 대한 논의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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