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고의적인 분식으로 결정되더라도 상장폐지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날 중 고의적 분식 여부에 결론을 내린다.

금융감독원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때 고의적인 분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증선위 역시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적으로 공시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해 만든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재감리했고 그 결론이 이날 나오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로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항은 공시 중 주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콜옵션 내용은 주석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분식 회계 자체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고 봤다.

실제로 상장폐지가 되려면 ▲정기보고서 미제출 ▲자본 잠식 ▲최종 부도나 은행 거래 정지 ▲지주회사 편입 등의 이슈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다만,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최대 57영업일 정도 매매가 정지되고 개선 기간을 고려하면 1년까지도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거래 정지가 지속될 수 있으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 사유는 아니다"며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계업계도 이번 논란 자체가 회계적으로는 상장폐지까지 가기 어려운 이슈라고 전했다.

A회계법인 회계사는 "상식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이지만, IFRS의 성격을 고려하면 분식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현행 회계는 기업의 회계처리 판단에 대해 책임, 재량권을 주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는 정치 논리가 작용하는 문제가 됐다"며 "회계 측면에서 접근해 논하기에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B회계법인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회계처리 방식이기는 하지만 '틀렸다'고 말하기엔 회계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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