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소득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14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 같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한다면 오는 2021년까지 최대 47만6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분석은 최저임금 수준이 내년 8천350원, 2020년 9천185원, 2021년 1만원 등으로 인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경연은 "내년부터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9천842원, 2020년 1만761원, 2021년 1만1천658원에 달한다"며 "이 경우 일자리는 올해 6만8천개 감소하고, 2019년 9만8천개, 2020년 15만6천개, 2021년 15만3천개 줄면서 4년간 총 47만6천개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또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해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1/3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면 실질적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천282원, 2020년 9천529원, 2021년 9천647원으로 준다"며 "고용과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부작용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일자리는 2019년 5만5천개, 2020년 7만4천개, 2021년 4만9천개 감소해 총 24만6천개 줄어드는 수준에 그치고,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1.38%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특성,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봤다.

한경연 "우리나라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돼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