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제도개선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땅콩회항'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한 제재가 새로 만들어지고, 독점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평가규정도 새로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제기된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를 바로잡고 운수권 배분 등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항공사나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 등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사건 경중에 따라 운수권을 1~2년간 새로 받지 못한다.

또 지금은 항공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만 항공사 임원이 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임·횡령 등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관세법 등의 위반 여부도 따지게 된다.

그룹 내 항공사 간 등기임원을 겸하는 것도 금지되며 위반시 국토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가 생겼을 때 면허취소밖에 없었던 제재수단도 다양해진다. 국토부는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에 발생한 매출의 3% 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항공산업은 영공주권 등과 맞물려 각국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공공재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상응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연간 20주만 운항하면 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5년마다 이뤄지는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챙기고, 임의로 이뤄졌던 항공사간 슬롯 교환도 국토부 인가를 먼저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초까지 국적 항공사의 정비 분야 특별점검을 끝내고 항공기 보유 대수 대비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에 시작되는 하계스케줄부터는 운항스케줄을 짤 때부터 적정한 정비시간을 반영해 회항, 지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고자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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