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이재헌 기자 = 삼성물산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를 위장계열사로 소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고발에 대해 설계능력이 필요해 2014년에 적법하게 인수한 기업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실소유에 대한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무혐의로 결정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14일 공정위 결정에 대해 "삼우는 하이테크 부문 등에서 높은 설계능력을 지녔고 해외수주 등 사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설계역량이 필요해 인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난 2014년 이를 인수할 때도 주주들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로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우와 관련해 지난 1998년과 1999년에도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관련해 조사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며 "이후 바뀐 게 없어 고의누락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삼우를 삼성그룹 내 삼성종합건설(현재 삼성물산)이 지난 1979년 설립 때부터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외형상 차명주주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삼우와 삼우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서영) 등 2개 계열사를 삼성이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건희 회장을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삼우는 시공사인 삼성종합건설(현재 삼성물산) 실소유인데 시공사가 설계·감리사를 보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그런 부담 때문에 차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축사법 규정에 따르면 설계회사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기에 건설사와 동일 회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삼성물산은 사업 확장을 도모하면서 2014년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부문(현재 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하자 삼우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입장이고, 공정위는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로서 이를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무혐의에 대해서는 당시에 자료를 찾지 못해서라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이와 달리 삼성물산은 삼우에 대해 2014년 '적법한 인수'를 강조하며 과거 실소유주라는 공정위 의견을 부정했다.

삼우가 사실상 삼성 내 자회사로 내부거래와 함께 높은 영업이익도 누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삼우가 삼성의 대형 유명 건축물(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등)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2005년~2013년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은 45.9%였고 2011년~2013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률은 19~2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홍 과장은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면서 부당이득 금액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다"며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금액이 있을지,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는 국세청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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