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법 변경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하고, 2014년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실질성이나 계약에 의한 지배력 공유 여부, 조치안의 명확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