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분식 회계 결론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할 때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근거로 회사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5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 업무 정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정지를 내렸다.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일단 거래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지 15일 이내로 결정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향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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