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최정우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면서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거래정지 기간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정지됨과 동시에 상장폐지 실질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대우조선해양 때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회계처리의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여부와 거래정지 기간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황 담당 애널리스트는 "분식 회계가 있다고 무조건 상장폐지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삼성바이오의 행정 소송 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융자거래와 공매도, 레버리지를 사용한 물량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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