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세 회사는 주한 미 육군, 해군, 공군에 대한 연료 공급 등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약 8천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세 회사의 담합 등 부정행위가 10년 동안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핵심 미군 주둔지역에서의 연료 공급 입찰 담합, 가격 조작 등에 대한 조사의 첫 번째 공표 사례"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또 세 회사가 벌금과 별도로 반독점법 위반 등에 따른 배상금 1억5천4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 회사가 미국에 내야 하는 벌금 등은 총 2억3천600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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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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