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내년부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제재 공개 수준이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중앙회·조합 제제 내용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각 중앙회의 제재내용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제재는 자율 공개하면서 전체 제재 중 공개되는 수준은 극히 미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각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 건수는 6만7천619건에 달했지만 각 중앙회가 공개 중인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350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검사·감독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제재내용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기관은 경고 및 주의, 임직원은 주의적 경고,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제재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해 추후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앙회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착수건 부터 제재 결과를 확대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공개확대 효과 등을 감안해 기관에 대한 경영 유의 및 개선사항 등도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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