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와 삼성물산 감리 문제 등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당분간 바이오주 등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선위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총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으며,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금융위와 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16개의 회사가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난 사례는 없었다. 16건 중 3건에 대해서만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거래를 재개시켰다. 회계처리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업 심사위원회까지 넘어가지 않고 상장이 유지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가 4조5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기업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만큼,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감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를 연결로 지배하는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선위가 감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금감원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통상 금감원이 감리 대상을 결정할 때는 위험 요소를 반영해 선정한 샘플이나 연간 테마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외에도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통보가 오거나 위반이 발견됐을 경우 감리를 진행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게 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논란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당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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