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의 도입 시점이 1년 연기됨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도 전향적으로 IFRS17 및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연장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IASB는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존 2021년에서 1년 미룬 2022년에 IFRS17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IASB는 IFRS17과 함께 국제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이 실시되는 시점 역시 2022년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도 2022년 IFRS17 시행에 앞서 1년의 유예 시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다만 IFRS17의 도입 시기가 연기됐더라도 보험사의 준비가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모든 보험사는 지금껏 준비하던 대로 2019년까지 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FRS17 2021년 도입 시 2019년까지 결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오류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으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만큼 보험사들은 오류 검증의 시간을 1년 벌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 늦은 일부 중소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매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새 건전성 감독회계기준인 K-ICS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협의해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의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다.

K-ICS 역시 IFRS17과 연동해 2022년 도입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K-ICS 규정화와 규준 제정 작업은 IFRS17 결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

현재 금감원에서 준비 중인 K-ICS 2.0버전은 내년 초 공개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산출방식과 위험 수준 등을 수정한 뒤 단계적 도입방안을 함께 담아 새 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국내 54개 모든 보험사는 올 초 공개된 K-ICS 1.0버전을 토대로 지난 7월까지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한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내년 새 버전을 토대로 보험사에 대한 QIS를 또다시 실시해 내년 말 최종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K-ICS 도입 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급여력(RBC)비율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 양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하는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K-ICS가 시행되면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요구자본이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모든 보험사가 부담 증가 속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K-ICS 도입으로 증가하는 요구자본을 2022년에 단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0%인 A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시가 평가로 전환 후 200%로 상승한다면, 2022년 당장 20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200%를 쌓도록 천천히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RBC 상에서 건실한 것으로 판명된 회사들이 K-ICS 도입 시 부실한 회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 유럽의 자본 적정성 규제인 솔벤시Ⅱ가 16년에 걸쳐 적용하기로 했듯 K-ICS 도입도 완충 기간을 둬 급하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별 내부모형도 허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모형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부모형 방식으로도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8월 업계 최초로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했다. DB손해보험도 내년 예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교보생명과 현대해상도 내부모형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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