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세계 최초 양산체제를 갖춘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보급에 앞장선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드론에 대한 규제혁신도 병행해 새로운 산업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7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인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에서다. 이를 통해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3천㎥를 초과하는 수소충전소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도 생략할 예정이다. 대규모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설치가 필요해 이를 거치면 최소 5개월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과제는 15일 자로 입법 예고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가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인프라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수소 버스를 1천대까지 보급할 목표를 국토부는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소차 내압 용기·부품의 기준이 국가별로 달라 국가 간 통상마찰 및 제작사의 이중개발 문제도 발생한다"며 "수소차 부품의 '낙하 및 진동시험' 등 국제기준의 시험항목을 도입할 예정이고, 그 시기는 유럽·미국 등의 국제기준 도입 시기를 고려해 내년 말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분야도 규제혁신을 병행한다. 국토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인 대전광역시 중 금강 일부 지역(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인근)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하천 둔치 등 하천 지역 내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든다.

드론을 화재점검이나 시설진단 등 실생활 활용도까지 높일 계획이다. 완구·레저용 드론에 대한 비행승인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고도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150m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항공기와 충돌방지 등을 위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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