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택지구입비, 기간이자, 토목·건축 등의 공사비, 설계비·감리비 등 간접비를 포함해 총 12개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다시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개정안은 참여정부 시절 공개항목에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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