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또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한 것이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두고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진단했다.

◇ 금융당국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를 의결하면서 지적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투자주식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공동설립한 회사다.

증선위가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선위는 "신제품 추가, 판권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하면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회사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이 85%였다. 이사회 구성원 수도 삼성바이오로직스(4명)가 바이오젠(1명)보다 많다"고 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기업은 투자주식에 대한 영향력 크기에 따라 투자주식을 종속기업(지배력), 공동기업(공동지배력), 관계기업(유의적인 영향력),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그 외)으로 분류한다"며 "분류는 회계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배력은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은 제1111호와 제1028호, 금융자산은 제1109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주식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려면 그 투자주식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 피투자자 이익이 변동됨에 따라 나의 이익도 변하고, 내 힘을 사용해 피투자자 이익을 변동시킬 수 있을 때 보유할 수 있다. 지배력이 있을 때는 피투자자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을 전부 인식하는 연결회계처리를 한다.

공동지배력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하며 단독으로 지배하지 못할 때 생긴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지배력과 공동 지배력보다 약한 개념으로,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지분법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투자자산에 가감하는 회계처리방법이다.

◇ 금융당국 "공정가치 임의평가는 분식회계"…삼바 "회계기준 따른 것"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임의로 공정가치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다가 2015년 관계기업으로 바꾸고 종속기업투자이익 4조5천436억원을 인식했다. 이 때문에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기순이익 1조9천49억원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처리가 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면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해야 한다. 이어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한 회계사는 "회계기준에서 종속기업주식, 관계기업주식, 공동기업주식을 다른 자산으로 본다"면서 "이 때문에 주식 분류가 변경되면 종전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취득과 처분가격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결회계=장부가액', '지분법=공정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연결회계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법에서 연결회계로 회계처리가 바뀔 때만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애초 종속기업이 아닌 공동기업이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잘못이란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012~2014년에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오류를 소급해 수정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이를 수정하지 않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정가치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어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자산, 부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 내용>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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