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가라는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 발주자가 공사비를 더 얹어주기 전까지는 자체 비용절감이 절실하다. 이에 옆 나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치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 때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건설업은 시행에 5년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장시간 노동 해소와 함께 주휴 2일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주휴 2일이 적용되는 공사 건수가 작년부터 급격히 늘었다.





국내 건설현장에서도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건설업 경기 침체와 맞물려 근로 환경 변화가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이전보다 많은 인건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건설사들은 생산성 향상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선 새로운 ICT(정보통신기술) 건설기계로 시공한 단가를 신설해 일반적인 건설기계만으로 시공한 단가와 구분한다. ICT 건설기계의 가동 실태에 맞는 공사비 계산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토공의 단가도 신설하는 등 공사비 세분화와 연구 개발 비용 등 본사 경비의 최신 상황을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종이 대신 태블릿을 활용하고 웨어러블 카메라(착용 카메라) 사용 등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시공 품질 향상과 에너지 절약도 함께 도모한다.

발주자와 정부에서의 혁신도 이어진다. 공공공사는 주휴 2일 공사를 위해 노무비를 보조하고 기계 경비(임대료)와 현장 관리비 보정률을 재검토했다. 민간공사는 전문가를 파견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을 손보게 했다.

건설업 허가 등도 전산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은 '근로 방식 개혁 추진 지원 센터'에서 지원을 받는다.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은 정부가 지원금을 줘 장려하고 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우리나라는 제도적 보완책과 기업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부족하다"며 "일본은 '건설업 근로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 근로방식 개혁을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자 근로시간 단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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