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안으로 채용비리 피해자 2명 중 1명의 채용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2016년도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 당시 필기시험과 1·2차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고 탈락한 A씨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법원 결정 내용과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채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방침이다.

당초 금감원은 당시 공채에서 차석으로 탈락한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선고 결과를 본 뒤 A씨와 B씨의 채용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 2명의 구제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이유였으나 금감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B씨의 소송이 이달 9일에서 12월 7일로 미뤄지면서 A씨의 구제 여부만 이달 중 우선 결정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B씨의 구제 여부는 내달 7일 법원 판결 이후 별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2016년도 신입 채용 당시 금감원은 금융공학 분야 최종면접 단계에서 각각 1·2등 점수였던 A씨와 B씨에게만 계획에 없던 평판 조회를 시행해 떨어뜨렸다. 점수가 가장 낮았던 C씨는 직장 경력이 있는데도 평판 조회 없이 합격했다.

당시 학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채용 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합격했던 C씨는 지난달 17일 입사 취소 조치된 상태다.

금감원이 A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한다면, 2019년도 금감원 신입 직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도 났고 A씨 본인이 금감원 입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신입 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2016년도 공채 탈락 후 그간 쌓아온 외부 경력을 인정해 구제하는 방안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모 전 총무국장에 대해 금감원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국장은 2016년도 채용비리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 이어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금감원이 A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의 출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피해자에 우선 배상을 하고, 당시 채용에서 위법을 저지른 책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구상권 청구 시 청구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감원은 구상권 청구에 앞서 법률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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