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꺾기'를 예의주시하며 내년 초 대대적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 등 영업 전반에 대한 동향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는 불완전판매보다 꺾기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영업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적발 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광범위하게 퍼져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고 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 보험과 은행 검사 부서가 함께 주요 은행의 방카슈랑스 꺾기 영업 검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는 은행 등을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고객에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구속성예금이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우월한 점을 악용한 꺾기를 통해 주로 판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은행 직원은 중소기업에 5천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저축성보험을 끼워 팔아 대출금액의 1%인 50만 원 규모의 초회보험료를 받아내기도 했다.

펀드 등의 수수료 수익은 1% 정도에 불과하지만 방카슈랑스는 평균 수수료가 3%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고객에 꺾기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매달 10만 원씩 적금처럼 납입하면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장성 보험인 것을 알고 뒤늦게 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약관상 판매처인 은행 직원의 모집경위서가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하고, 불완전판매를 고객이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로 직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금감원은 구조적으로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이 주춤해지는 과정에 향후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의 주요 상품인 저축성보험 축소에 나서면서 방카 영업 규모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 은행이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 무리한 영업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적발 시 해당 은행과 보험사를 제재하고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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