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공공 질서-국가 안보 위반 등의 경우 즉각 퇴출' 새 규정 공개

19일부터 거래 정지..선전 증시 "보름 안에 강제 퇴출에 관한 '예비 견해'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중국 2대 백신 메이커 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지난 7월의 불량 백신 파동 때문에 중국 본토 증시에서 처음으로 강제 퇴출될 운명을 맞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창성이 자사가 제조한 불량 디프테리아 백신을 몇십만 명의 유아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앞서 91억 위안(약 1조4천780억 원)의 벌금을 맞고, 가오쥔팡 회장을 비롯한 18명이 체포됐음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지난 16일 상장사 강제 퇴출에 관한 새 규정을 공개했다면서, '사회 공공 질서와 국가 안보 등을 위반'한 경우 즉각 퇴출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전에서 주식이 거래돼온 창성이 상장사로는 처음으로 본토 증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창춘에 거점을 둔 창성은 지난 16일 선전 증시 당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법에 따른 상장 철회 리스크와 관련해 이례적인 가격 동요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19일부터 거래가 중지돼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창성은 이 와중에 올 상반기 및 지난 3분기 실적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선전 증시 당국은 보름 안에 창성 강제 퇴출에 관한 "예비 견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최장 6개월 발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출이 확정되면 실행에 앞서 30일 이내로만 거래 재개가 허용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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