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광주은행이 이달 30일까지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송금과 잔액증명서 발급, 제사고신고, 통장과 카드 재발급에 한해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금융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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