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도심지 내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경연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번 규제개선과제는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통한 것으로, 건설·입지 분야 24건과 에너지 13건, 금융 9건, 교통 6건, 공공입찰 6건, 환경 5건, 관광 3건, 방송 2건, 공정거래 2건, 기타 부문 10건 등 총 80건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화약사업 법규 간 상충 해소 등 총 24건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수소충전소 대지 확보가 어려워 미래자동차로 주목받는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이 저해될 수 있다며,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CNG 충전소와 동일한 25m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헬스케어 보험상품 관련 개인정보 이용규제 개선 등 9건의 과제가 제시됐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 발전과 보험업의 고도화를 위해 보험사가 IoT, AI, 블록체인 등의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을 전산시스템,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경연은 헬스케어도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험사가 평상시에도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연은 또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공공발주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전면폐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 여객 운송허용 등도 함께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 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면서 "핀테크와 헬스케어, 친환경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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