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정규직 전환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오히려 전체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조건이 경직적인 사업장일수록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어서 고용안전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간한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보고서에서 "비정규직 사용규제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사용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정부가 시행한 비정규직법 사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에 기간제나 파견근로자 비중이 다른 사업체보다 10%포인트(p) 높으면 전체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3.2% 감소했고 정규직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11.5% 증가했다.

정규직 고용규모가 늘었지만 비정규직 고용감소폭 만큼은 아니어서 전체 고용은 감소했다.

여기에 기간제나 파견직보다 보호 강도가 낮은 기타 비정규직도 소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노동조합이 있어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기타비정규직 증가폭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KDI의 박우람, 박윤수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에 관한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사용자일수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형태별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유연화 방안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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