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금융당국이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수만 명의 투자자로부터 1천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업계 상위권에 있는 대형 P2P 업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는 돌려막기 등을 통해 연체가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6~10%의 고이율 지급을 미끼로 투자금을 선취한 후 도주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그 외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하고 연락 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 후 등록 취소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1천억 원 이상의 투자자 자금이 사기·횡령에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 불가능 등 투자자 피해가 심각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상품에 투자한 경우가 있었기에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집계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며, 피해 금액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천억 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업체들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허위 PF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투자금을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했다.

또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쉽도록 단기분할해 재모집하는 이른바 '돌려막기형 상품'을 운용하거나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해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 모집해 부실을 키웠다.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거나 동일 기초자산을 여러 상품에 다중담보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담보가치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당수 P2P 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 투자자를 유인했다.

한편 금감원 점검 결과 P2P대출의 부동산대출 쏠림과 고금리 영업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은 P2P 대출 전체 대출잔액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대규모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또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하면 차주가 부담하는 실질 대출 금리는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이어서 당초 중금리 대출의 대안금융으로 도입된 P2P 대출의 취지도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P2P업체의 평균 심사 인력 수가 2.9명일 정도로 인적·물적 설비가 영세해 대출심사 부실에 따른 연체대출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 연체대출의 일부 상환금과 매각대금을 모집 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준이 없어 불공정 배분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위규가 의심되는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이번에 점검을 나간 178개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도 있었다"며 "내년에도 향후 10개사 이상을 검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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