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에서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다른 업종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주의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밀착형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전국 조사를 총괄한다. 서울(의류), 경기도(통신), 경상남도(식음료)에서는 대리점에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또 웹(Web)과 앱(App)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각 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불공정한 관행과 행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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