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행사가 늘면서 해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는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쉽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은 물론, 가격도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욱 주목을 받는 추세다.

다만, 대다수 소비자는 국제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국내 소비자를 겨냥해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현지 시장에 적합한 상품들을 제시하고 있는 해외 쇼핑몰의 대부분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 신고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해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외에 전자상거래 자체 등을 위한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를 요구하는 제도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법의 적용과 집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해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사법적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는 있다.

당사자 간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소비자 계약의 준거법은 제27조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국내 법상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법 제7조는 준거법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강행 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전자상거래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의한 구제 및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외 사업자가 명백히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 정보의 공유 활성화, 유통 채널의 다양화 등 합리적 소비 트렌드 확대와 맞물려 앞으로도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해 국내 소비자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시장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수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충정 김민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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