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조 회장 측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취임했던 2015년 3월 당시에는 신입직원의 채용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전임 은행장의 와병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시절"이라며 "당시 대면보고보단 비대면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해 3월 취임한 피고인이 그 전 행장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사부장 김 모 씨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조 회장 측은 다만, 채용과정에서 외부의 연락을 받으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실무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관련 당사자 상당 수가 불합격됐다고도 했다.

이날 조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 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 모 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 2명 가운데 이 모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5년과 2016년 상ㆍ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조 회장은 재판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12월 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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