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올해초 발생했던 케이프투자증권의 '팻핑거(fat finger·주문 실수)'사태와 관련한 여진이 계속되면서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프투자증권은 올해 초 옵션거래 주문 실수 사고와 관련해 NH선물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2월 케이프투자증권의 한 직원이 코스피 200 풋옵션 주문을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는 실수를 했고, 이 때문에 경상적 연간 순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6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케이프투자증권은 거래 상대방을 주위적 피고로 '착오 주문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피고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여서 손실 금액을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프투자증권은 거래 상대방 중 한 개인 투자자가 이용한 중개사가 NH선물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NH선물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기로 했고, 지난달 말 법원의 허가를 취득했다.

NH선물이 고객의 주문을 위탁해 거래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주위적 피고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인 상황에서 손실을 보전받는 것이 힘들게 되자 NH선물을 예비적 피고로 내세워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을 때를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했다.

NH선물 측은 법원에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예비적 피고로 선임된 것에 대한 기각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원에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금투업계에서 파생상품과 관련한 착오주문은 심심치 않게 발생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케이프투자증권의 사례가 지난 2013년 한맥투자증권 사태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맥투자증권 사태 당시 외국계 투자회사를 상대로 투자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한맥의 중대한 과실로 거래가 이뤄졌고, 금융투자업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호가를 낼 때 신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NH선물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위탁거래 수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며 "과거 한맥투자증권 판례하고 유사한 결론 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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